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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의「행복한 휴식」지원계획 알림(정정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성호 작성일18-07-02 17:52 조회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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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군민중심 희망복지실현을 위한 가평군복지재단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행복한 휴식」지원계획

 

 (정정 알림 : 일부 내용 중 "사회복지사" 를  "사회복지종사자"로 정정합니다.)

가평군복지재단은 사회복지라는 한 곳을 바라보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부부회복지종사자동료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회복과 보상의 기회인 “휴식(여행)”를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마음이 소진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개요

○ 지원대상 : 30명

- 부부사회복지종사자 5쌍(10명)

- 동료사회복지종사자 10팀(20명)

○ 사업기간 : 2018. 7월 ∼ 9월(기간 중 2박3일 이상)

○ 지원내용 :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 부부사회복지종사자 : 1부부당 80만원 이내

- 동료사회복지종사자 : 1인당 20만원 이내

* 현지 식비 등 초과 금액은 개별 부담

 

2. 지원자격

○ 부부사회복지종사자

- 부부사회복지종사자란? 부부가 모두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부부

- 부부 중 1인은 반드시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가평군 관내 시설(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부부공통)에 한함(부부 중 공무원, 시설의 대표자 제외)

- 부부 중 1인은 2017년도 우리재단 주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이수자에 한함

○ 동료사회복지종사자

- 동료사회복지종사자란? 동료가 모두 서로 다른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동료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가평군 관내 시설(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에 한함(공무원, 시설의 대표자 제외)

- 2017년도 우리재단 주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이수자에 한함.

 

3.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7월 2일(월) ∼ 2018년 7월 11일(수) 18시까지

○ 접수방법 : 가평군복지재단 이메일접수(gcwf@hanmail.net)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부부(동료)소개서, 부부(동료)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가평군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gcwf.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서류는 반드시 1개의 한글파일로 묶어서 제출하며, 파일명은 “2018 행복한휴식(지원자명)으로 저장해야함.

 

4. 최종발표

○ 최종선정 : 2018년 7월 13일(금), 홈페이지 공지

- 선정방법 : 지원자가 예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부부(동료)합산 근무경력이 많은 순으로 선정

○ 오리엔테이션 : 2018년 7월 18일(수) 예정(재단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일정은 선정자에 한해 개별 공지 예정

 

5. 자기 연수실적 제출

○ 제출기한 : 자기연수(휴식 후) 30일이내

○ 제출방법 : 지정된 “실적보고서” 서식에 따라 2매 내외로 제출(이메일 제출)

* 본 사업 참여자는 자기 연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문의 : 031-582-2210(복지재단 사무국 고성호, 김민건)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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