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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 | ||
비리신고센터 ㆍ금품향응 수수 및 향응제공 ㆍ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ㆍ부당한 이익을 위한 이권 개입 ㆍ조직내부비리, 부패행위 등 ㆍ부당한 계약특수 조건 부여 행위 ㆍ무리한 사업추진 일정 강요 행위 ㆍ다과, 기념품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ㆍ부당한 처리기간 지연 행위 ㆍ권위적인 자세로 대하는 태도 등 |
클린신고센터 ㆍ복지시설, 거래업체, 군민에게 --금품을 받는 경우 ㆍ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ㆍ제3자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여 돌려줄 -- 방법이 없는 경우 등 부조리신고센터 ㆍ임직원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ㆍ임직원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및 의무 불이행에 따라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ㆍ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ㆍ재단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
갑질 부당행위 신고센터 ㆍ행정절차를 벗어난 업무처리 요청 ㆍ과도한 편의 및 특혜제공 요청 ㆍ각종 의무사항을 지연 및 면제요청 ㆍ관리 및 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ㆍ각종 인상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공익신고센터 ㆍ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