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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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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01 17:10 조회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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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정관

시행 2015.12.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 이 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민법」제32조,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한다. 

  ② 이 법인은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Gapyeong County Welfare Foundation"(약칭 GCWF)이라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연인2길 13-8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①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정책 개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3.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지원

  4.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관 복지서비스 협력지원

  5.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6. 복지시설 운영

  7. 국가ㆍ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복지시설은 군에 설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익사업) 법인은 제1조에서 규정한 법인 설립 목적의 범위안에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8조(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군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재산은 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보통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의 경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군의 출연금,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제9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제11조(회계) 법인의 회계연도 등 회계방식은 「가평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 및 예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후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사업실적 및 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주무관청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2.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14조(임원보수) 법인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장에게는 수당을, 임원에게는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수)  ① 법인의 임원으로는 이사와 감사로 한다. 

  ②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이상 10명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법인의 감사는 2명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과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최초로 이사회를 구성할 때는 이사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군의 기획감사실장, 희망복지실장으로 한다.

  ④ 감사는 법률 및 세무회계, 복지행정에 지식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 다만, 최초의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 중 직제 순으로, 선임직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2.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④ 임원은 법인과 관련 있는 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19조(대표권의 제한) 법인의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4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① 법인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재21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 취득,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이사장, 감사 등이 부의하는 사항

  11.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4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2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22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되는 경우

 

제26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3명 이상 및 감사 1명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자문위원회

 

제27조(설치) 법인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자문 기구로 법인 내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운영)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무국

 

제29조(사무국 등) ① 법인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공개모집 후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 또는 제33조에 따라 파견된 사람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력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사무국 임직원은 어떠한 정치적 행위(선거의 개입 등)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30조(사무국의 조직 등) 사무국의 조직, 정원, 분장 업무, 보수 및 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3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법인의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신분보장) 법인의 직원은 관계 규정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제33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수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당 직위 「직급별 채용 자격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인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에 귀속한다.

 

제37조(공고) 법인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가평군보 또는 관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이나 군 또는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8조(시행규정) ①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제․정원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한 사항

  3.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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