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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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01 17:17 조회751회 댓글0건본문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5.11.18 조례 제25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군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가평군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재단법인 가평군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등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정책 개발, 조사ㆍ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3.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지원
4. 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5.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6. 복지시설 운영
7. 국가ㆍ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재산 및 운영재원)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군의 출연금 중 기본재산 출연금의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1. 군의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재정지원)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ㆍ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로 하거나,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임명된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任免)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군에서 설치한 복지시설의 임직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공개모집 후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 또는 제19조에 따라 파견된 사람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력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직제, 보수, 인사, 감사 관련 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開始)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 및 재무회계 감사보고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15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군과 그 소속기관에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등을 재단
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감사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非違)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성과 평가) ① 군수는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단은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따라야 한다.
② 이사장은 군의 성과평가 결과를 소속 직원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5.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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