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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전문 일부개정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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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3 16:36 조회593회 댓글0건

본문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정관

 

허가 2015.12.21.

시행 2015.12.23.

일부개정 2018.08.23.

일부개정 2020.08.06.

일부개정 2021.03.25.

 

1  

 

1(목적 법인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립근거  명칭  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  민법32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한다) 의하여 설립한다

    법인은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하며영문으로는 “Gapyeong County Welfare  Foundation"(약칭 GCWF)이라 표기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1 둔다.

(일부개정 2020.08.06.), (일부개정 2021.03.25.)

 

4(사업의 종류 법인은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정책 개발조사연구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교육사업 전개

  3.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지원

  4. 복지시설  연계교류   복지서비스 협력지원

  5.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6. 복지시설 운영

  7. 국가가평군(이하 “이라 한다)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항의 복지시설은 군에 설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5(무상이익의 원칙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다만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6(수혜평등의 원칙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성별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7(수익사업법인은 1조에서 규정한 법인 설립 목적의 범위안에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있다.

 

2 재산  회계

 

8(재산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법인의 재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군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재산은 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보통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의 경비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군의 출연금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 같다. (일부개정 2020.08.06.)

 

9(재산의 관리 법인의 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잉여금의 처리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11(회계법인의 회계연도  회계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0.08.06.)

 

 

12(사업계획  예산법인은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사업연도 개시 40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이를 변경하고자  때에도 또한 같다.

 

13(사업실적  결산법인은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해당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주무관청에 다음  호의 서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수지결산서

  2.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4(임원보수법인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예산의 범위에서 이사장에게는 수당을임원에게는 회의수당여비  실비 보상을   있다.

 

3 임원

 

15(임원의 종류와 )   법인의 임원으로는 이사와 감사로 한다

  법인의 이사는 다음  호와 같다.

  1. 이사장 1

  2. 이사 5 이상 10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법인의 감사는 2명으로 한다.

 

16(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 한다) 한다.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선임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일부개정 2020.08.06.)

  당연직 이사는 군의 법인업무 주무부서장, 출연예산업무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08.23. 일부개정 2020.08.06.)

 감사는 법률  세무회계복지행정에 지식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일부개정 2020.08.06.)

 

17(임원의 임기와 해임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있으며비상임으로 한다.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직을 상실한  만료되며후임자가 승계한다.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후임자를 2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다만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아니   있다.

  이사회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질병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없게 되었을  경우

 

17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0.08.06.)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6호의3, 6호의4, 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8(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다만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  직제 순으로선임직 이사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결산을 감사하는 

  2. 법인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3. 1  2호의 감사결과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는 

  4. 3호의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임원은 법인과 관련 있는 복지시설의  또는  직원을 겸임할  없다.

 

19(대표권의 제한법인의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4 이사회

 

20(이사회의 구성 법인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1(이사회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취득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8.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이사장감사 등이 부의하는 사항

  11. 법령조례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2(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이사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하반기로 나누어  2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다음  호에 해당할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2. 재적이사 3분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3. 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3(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없다.

 

24(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22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있다.

  이사장은 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22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5(이사회 의결 제척사유이사는 다음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없다.

  1. 이사의 취임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되는 경우

 

26(이사회 회의록이사회의 의사진행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3 이상  감사 1명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5 운영자문위원회

 

27(설치법인은 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자문 기구로 법인 내에 운영자문위원회를   있다.

 

28(운영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 사무국

 

29(사무국  법인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직원은 제3항에 따라 채용된 사람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일부개정 2020.08.06.)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8.06.)

사무국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20.08.06.)

누구든지 사무국을 이용하여 제4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항 신설 2020.08.06.)

사무국의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0.08.06.)

 

30(사무국의 조직 사무국의 조직정원분장 업무보수  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0.08.06.)

 

31(비밀누설의 금지 법인의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2(신분보장법인의 직원은 관계 규정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33(공무원의 파견요청 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수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있다.

 1항에 따라 파견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당 직위 직급별 채용 자격 기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인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

 

7 보칙

 

34(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5(해산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6(잔여재산의 귀속법인 해산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에 귀속한다.

 

37(공고법인의 설립해산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가평군보 또는 관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이나  또는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38(시행규정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1항의 규정을 정함에 있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8.06.)

  1. 직제정원  인사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급여  수당에 관한 사항

  3.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4.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9(준용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2015.12.23.)

 

1(시행일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설립당시의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3(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발기인 김성기()

발기인 정옥진()

발기인 김인권()

발기인 최승수()

발기인 이강덕()

발기인 경지현()

발기인 윤장원()

발기인 김경철()

발기인 김인규()

발기인 장상용()

발기인 홍인수()

 

부칙(2018. 8. 23.)

 

1(시행일 정관은 경기도지사가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8. 6.)

 

1(시행일 정관은 경기도지사가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이전 정관에 따라 선임된 임원과 직원은 이 정관에 따라 선임·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사 김 성 기 ()

 

이 사 지 병 수 ()

 

이 사 박 재 홍 ()

 

이 사 민 영 식 ()

 

이 사 정 옥 진 ()

 

이 사 배 영 환 ()

 

이 사 김 윤 자 ()

 

이 사 유 진 상 ()

 

감 사 홍 인 수 ()

감 사 박 근 식 ()

 

 

부칙(2021. 3. )

 

1(시행일 정관은 경기도지사가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이전 정관에 따라 선임된 임원과 직원은 이 정관에 따라 선임·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사 김 성 기 ()

 

이 사 유 양 덕 ()

 

이 사 민 영 식 ()

 

이 사 정 옥 진 ()

 

이 사 김 윤 자 ()

 

이 사 유 진 상 ()

 

감 사 홍 인 수 ()

감 사 박 근 식 ()

 

 

 

 

 

 

 

(별지 1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재산목록

 

재산종류

구분

내 역

평가액

()

비고

동 산

예금

가평군 출연금

3,000,000,000

 

법인 출연금

150,000,000

잉여금

부동산

-

-

-

 

합계

3,1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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