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장애인복지관] 시설 안전관리자 기간제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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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근혜 작성일25-11-03 11:17 조회1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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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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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1-04 13: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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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25-050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채용 공고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에서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1월 03일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장
1 |
|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
○ 채용인원 : 1명
모집구분 | 채용직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직무 | 근무시간 |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19) | 운영지원팀 안전관리자 (관리직4급) | 1명 | 2026년 1월1일~2026년12월까지 | 시설 안전관리 업무 | 주5일, 일8시간 (9:00~18:00) |
2 |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 응시자격
- 공통기준 : 공고일 전일 기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만60세가 도래되지 않은 사람
- 자격기준 : 공고일 기준
채용분야 | 응시자격 | 비고 |
기능직 | ① 운전 · 타자 · 열관리 및 전산 등 해당 기능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② 시설관리업무가 가능한자 ③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실제 운전가능자) |
|
◯ 우대사항 : 1종 대형면허 소지자, 시설안전관리 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소방안전, 에너니, 전기, 보일러, 승강기 등)
◯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성범죄 및 장애인학대 취업제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관련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임용 후에도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함을 취소함.
3 |
| 응시지원서 교부 및 접수 |
◯ 공고기간 : 2025. 11. 03.(월) ~ 2025. 11. 17.(월)
◯ 접수기간 : 2025. 11. 03.(월) ~ 2025. 11. 17.(월) 18시까지
◯ 응시지원서교부:
-복지관 홈페이지 : www.gapyeongjb.or.kr → 채용게시판
-복지재단 홈페이지 : www.gc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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