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장애인복지관] 맞춤형지원사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근혜 작성일25-01-17 15:58 조회332회 댓글0건첨부파일
-
맞춤형지원사 채용 공고문.hwp (27.0K) 21회 다운로드 DATE : 2025-01-17 15:58:14
본문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공고 2025-002호]
가평군복지재단 운영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맞춤형지원사업 맞춤형지원사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장
1 |
|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
○ 채용인원 : 5명
모집구분 | 채용직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직무 | 근무시간 |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맞춤형지원사업 맞춤형지원사 | 맞춤형지원사업 맞춤형지원사 (계약직) | 5명 | 이용자 연계일~ 2025.12.31. (1년 단위 재계약) | 생활, 가사, 육아지원서비스 | 맞춤형지원서비스 제공시간 |
2 |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 응시자격
- 공통기준 : 가평주민
- 우대사항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이수자,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관련 서비스 제공 유경험자.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맞춤형지원사가 될 수 없다.
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맞춤형지원 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②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