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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장애인복지관 출산대체인력(계약직)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민주 작성일20-12-02 11:15 조회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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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20 - 014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채용 공고

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대체인력 공개경쟁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모집분야

채용직

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근무지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출산휴가 대체인력

사무원

(·전후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1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기획운영지원팀사무 및 회계업무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19)

2. 응시자격

공통기준

공고일 전일 기준 가평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세부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고일 전일 전산회계 2, 전산세무 2, 세무회계 2, 전산회계운용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20(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 장애인복지법59조의 3(성범죄의 취업제한) 등 관련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임용 후에도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3. 결격사유

종사자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2)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1.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19(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1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7. 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 형법2840(360

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8. 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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