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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복지재단 (가평・청평) 노인복지관장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신범 작성일21-06-04 09:17 조회90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가평군복지재단 공고2021-15 ]

 

가평군복지재단 (가평청평) 노인복지관장 채용 공고문

 

가평군복지재단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직무능력 심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64

가평군복지재단 인사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인원 : 2

소속

직급

채용

인원

채용기간

담당직무

노인복지관

(가평청평)

관장

2

채용일로부터 3

(2년 범위 내 재임용할 수 있음)

복지관 업무 총괄

(붙임 :직무수행요건)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시자격

- 공통기준 : 공고일 전일 기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노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결격사유

- 가평군복지재단 인사규정16(결격사유)등 관련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임용 후에도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사회복지사업법35, 35조의2에서 임용하고자 하는 직위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사람

3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공고기간: 2021. 6. 4. ~ 2021. 6. 25.

접수기간: 2021. 6. 21. ~ 6. 25. (18시까지)

응시지원서교부 : 우리 법인 홈페이지(gcwf.or.kr알림마당채용공고 다운로드)

접수방법 : 우리 법인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중식시간 제외)

제출서류(제출서류 편철순서)

  ① 응시지원서(블라인드 채용서식) (서식 1)

  ② 자기소개서 (서식 2)

  ③ 직무수행계획서 (서식7)

  ④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 증명에 한한, 사본 제출불가)

  ⑤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 증명에 한한, 사본 제출불가)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3)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서식 4)

  ⑧ 서약서 (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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