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복지재단 (가평・청평) 노인복지관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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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신범 작성일21-06-04 09:17 조회90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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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청평노인복지관 관장 채용 공고문20210531-1공고번호.hwp (58.0K) 150회 다운로드 DATE : 2021-06-04 09: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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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복지재단 공고2021-15 ]
가평군복지재단 (가평・청평) 노인복지관장 채용 공고문 |
가평군복지재단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6월 4일
가평군복지재단 인사위원장
1 |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 채용인원 : 총 2명
소속 | 직급 | 채용 인원 | 채용기간 | 담당직무 |
노인복지관 (가평・청평) | 관장 | 2명 | 채용일로부터 3년 (2년 범위 내 재임용할 수 있음) | 복지관 업무 총괄 (붙임 :직무수행요건) |
2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 응시자격
- 공통기준 : 공고일 전일 기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노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 「가평군복지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등 관련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임용 후에도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제35조의2에서 임용하고자 하는 직위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사람
3 |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 공고기간: 2021. 6. 4. ~ 2021. 6. 25.
◯ 접수기간: 2021. 6. 21. ~ 6. 25. (18시까지)
◯ 응시지원서교부 : 우리 법인 홈페이지(gcwf.or.kr→알림마당→채용공고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우리 법인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중식시간 제외)
◯ 제출서류(제출서류 편철순서)
① 응시지원서(블라인드 채용서식) (서식 1)
② 자기소개서 (서식 2)
③ 직무수행계획서 (서식7)
④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 증명에 한한, 사본 제출불가)
⑤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 증명에 한한, 사본 제출불가)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3)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서식 4)
⑧ 서약서 (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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