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평면다함께돌봄센터]시간제 돌봄교사 채용 공고(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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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숙 작성일22-05-16 16:26 조회47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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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면 다함께 돌봄센터 채용공고.hwp (52.0K) 16회 다운로드 DATE : 2022-05-18 17: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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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복지재단 청평면 다함께 돌봄센터 공고2022-001]
청평면 다함께 돌봄센터 시간제 돌봄교사 채용 공고 (수정 공고) |
가평군복지재단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5월 16일
가평군복지재단 청평면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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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
□ 채용인원 : 1명
소속 | 직급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직무 |
계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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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면 다함께 돌봄센터 | 소계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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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돌봄교사 | 1명 | 채용시 ~ 2022.12.31 | 학기 중 - 15:30 ~ 20:00 (휴게시간 30분 포함) 방학 중 - 14:30 ~ 19:00 (휴게시간 30분 포함) 시간연장형 아동돌봄 업무 |
※ 변경사항
- 채용기간 (당초) 2022. 06. 01 ~ 2022. 12. 31.
(변경) 채용시 ~ 2022. 12. 31.
- 담당직무 (당초) 15:00 ~ 17:00
(변경) 학기 중 – 15:30 ~ 20:00(휴게시간 30분 포함)
방학 중 – 14:30 ~ 19:00(휴게시간 30분 포함)
○ 근무조건 : 시간제 근무 (주20시간)
- 상시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돌봄형태 및 센터 여건에 맞게 운영
- 시간 연장형 돌봄 교사로 학기 중 15:30~20:00, 방학 중 14:30~19:00
아동 돌봄이 가능하여야함
○ 역 할 : 아동 출결관리, 생활ㆍ안전ㆍ귀가지도, 급ㆍ간식 제공, 기타 센터 관련
(예산 집행 등) 업무 협조 등
2 |
| 응시자격 |
◯ 응시자격
- 공통기준 : 공고일 전일 기준 가평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자격기준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③ 「유아교육법」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④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⑤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사람
⑥ 장애아동 전담 교사는 관련학과 전공자 ㆍ 자격증 소지자, 관련시설 경력자 채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 2 등 법령에 명시된 결격 사유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여부 확인을 거쳐 채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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