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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면다함께돌봄센터]시간제 돌봄교사 채용 공고(수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동숙 작성일22-05-16 16:26 조회47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가평군복지재단 청평면 다함께 돌봄센터 공고2022-001]

청평면 다함께 돌봄센터 시간제 돌봄교사 채용 공고

(수정 공고)

 

 

 

 

 

 

가평군복지재단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516

가평군복지재단 청평면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1

 

채용분야

 

채용인원 : 1

소속

직급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직무

1

 

 

청평면

다함께

돌봄센터

소계

1

 

 

시간제

돌봄교사

1

채용시 ~ 2022.12.31

학기 중 - 15:30 ~ 20:00

(휴게시간 30분 포함)

방학 중 - 14:30 ~ 19:00

(휴게시간 30분 포함)

시간연장형 아동돌봄 업무

변경사항

- 채용기간 (당초) 2022. 06. 01 ~ 2022. 12. 31.

              (변경) 채용시 ~ 2022. 12. 31.

- 담당직무 (당초) 15:00 ~ 17:00

              (변경) 학기 중 15:30 ~ 20:00(휴게시간 30분 포함)

                    방학 중 14:30 ~ 19:00(휴게시간 30분 포함)

근무조건 : 시간제 근무 (20시간)

- 상시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돌봄형태 및 센터 여건에 맞게 운영

- 시간 연장형 돌봄 교사로 학기 중 15:30~20:00, 방학 중 14:30~19:00

아동 돌봄이 가능하여야함

역 할 : 아동 출결관리, 생활안전귀가지도, 간식 제공, 기타 센터 관련

(예산 집행 등) 업무 협조 등

 

 

 

 

2

 

응시자격

응시자격

- 공통기준 : 공고일 전일 기준 가평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③ 유아교육법유치원교사,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④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⑤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사람

        ⑥ 장애아동 전담 교사는 관련학과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관련시설 경력자 채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 2 등 법령에 명시된 결격 사유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여부 확인을 거쳐 채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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