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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장애인복지관] 방과후아동돌봄제공인력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근혜 작성일25-03-07 14:00 조회21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25-006]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채용 공고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에서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307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인사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채용인원 : 1

 

모집구분

채용직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직무

근무시간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19)

방과후아동돌봄제공인력

1

202541~2026331까지

방과후 활동돌봄교사

5, 4시간

(13:30~18:00)

휴게시간 30분포함

 

1년 단위 근무평가 후 계약 연장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시자격

가평군복지재단 인사규정 제7장 제35(정년) 12호 따른 만60세가 도래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하나 이상 해당자

1)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중등교육법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 2) 및 준교사

3) ‘장애인복지법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4) ‘장애인복지법72조의 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5)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6)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및 별표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7) ‘평생교육법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8)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역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방과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10)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제공인력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방과후활동 교육을 이수해야 해당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음

우대사항

보육교사자격 소지자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업무수행 유경험자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35(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 장애인복지법59조의 3(성범죄 및 장애인학대 취업제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관련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임용 후에도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함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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