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장애인복지관] 방과후아동돌봄제공인력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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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근혜 작성일25-03-07 14:00 조회21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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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채용공고문2025-006 방과후 전담인력기간제.hwp (92.5K) 25회 다운로드 DATE : 2025-03-07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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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25-006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채용 공고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에서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3월 07일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인사위원장
1 |
|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
○ 채용인원 : 1명
모집구분 | 채용직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직무 | 근무시간 |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19) | 방과후아동돌봄제공인력 | 1명 | 2025년 4월1일~2026년 3월31까지 | 방과후 활동돌봄교사 | 주5일, 일4시간 (13:30~18:00) 휴게시간 30분포함 |
1년 단위 근무평가 후 계약 연장
2 |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 응시자격
가평군복지재단 인사규정 제7장 제35조(정년) 1항 2호 따른 만60세가 도래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하나 이상 해당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5)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6)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8)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역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방과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10)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제공인력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방과후활동 교육을 이수해야 해당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음
◯ 우대사항
보육교사자격 소지자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업무수행 유경험자
◯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성범죄 및 장애인학대 취업제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관련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임용 후에도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함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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