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장애인복지관]활동지원사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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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근혜 작성일25-03-07 13:55 조회17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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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채용 공고 2025-005호활동지원사.hwp (138.5K) 20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0 13: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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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장애인복지관 공고 2025-005호]
가평군복지재단 운영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사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7일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장
1 |
|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
○ 채용인원 : 5명
모집구분 | 채용직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직무 | 근무시간 |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사 | 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사 (계약직) | 5명 | 이용자 연계일~ 2025.12.31. (1년 단위 재계약)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지 |
2 |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 응시자격
- 공통기준 :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에서 이론교육을 이수한자
만 70세 미만인 자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다.
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 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②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⑥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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