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장애인복지관]사회복지사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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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민주 작성일23-01-06 17:35 조회59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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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23 - 001호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직원채용 공고 |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직원 공개경쟁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4일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예정인원
◯ 장애인복지관 직원 : 1명
모집구분 | 채용직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직무 |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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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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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장애인복지관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19) | 사회복지사 (일반직 4급) | 1명 | 2023년 2월 ~정년까지 | 장애인평생 교육지원사업 | 월~금 09:00~18:00 |
※ 우리 법인은 직원 전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임명기간 중 최초 발령지 외에도 다른 운영시설(기관)으로 전보(배치) 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응시자격】
⃝ 공고일 전일 기준 가평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성범죄 및 장애인학대 취업제한) 등 관련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임용 후에도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함
○ 종사자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 장애인복지법 제59조3)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
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
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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