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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장애인보지관]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민주 작성일22-12-22 16:22 조회55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22 - 019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직원채용 공고

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직원 공개경쟁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예정인원

◯ 장애인복지관 직원 : 1

모집구분

채용직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직무

근무시간

 

 

1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19)

사회복지사

(일반직 4)

1

2023년 1

~정년까지

권익옹호 및 역량강화사업

~

09:00~18:00

※ 우리 법인은 직원 전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임명기간 중 최초 발령지 외에도 다른 운영시설(기관)으로 전보(배치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응시자격

⃝ 공고일 전일 기준 가평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 2(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장애인복지법」 59조의 3(성범죄 및 장애인학대 취업제한등 관련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임용 후에도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함

○ 종사자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2, 장애인복지법 제593)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1. 19조제1항제1호의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19(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1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7. 1호의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7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 형법」 2840(360

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8. 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

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2021. 7. 27.>

○ 그 밖의 개별법령 등에서 채용을 제한하는 사람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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