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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장애인복지관]사회복지사 채용 재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민주 작성일23-01-06 17:35 조회5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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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23 - 001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직원채용 공고

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직원 공개경쟁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4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예정인원

장애인복지관 직원 : 1

모집구분

채용직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직무

근무시간

 

 

1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19)

사회복지사

(일반직 4)

1

20232

~정년까지

장애인평생

교육지원사업

~

09:00~18:00

우리 법인은 직원 전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임명기간 중 최초 발령지 외에도 다른 운영시설(기관)으로 전보(배치) 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응시자격

공고일 전일 기준 가평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 2(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 장애인복지법59조의 3(성범죄 및 장애인학대 취업제한) 등 관련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임용 후에도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함

종사자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2, 장애인복지법 제593)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1.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19(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1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7. 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 형법2840(360

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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