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어린이집]대체교사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봉실 작성일23-03-23 09:35 조회572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3년 북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채용공고3월 22일.hwp (182.5K) 29회 다운로드 DATE : 2023-03-23 09:35:28
-
4-1.북면 어린이집 응시지원서.hwp (46.5K) 24회 다운로드 DATE : 2023-03-23 09:35:28
본문
[가평군복지재단 북면어린이집 공고2023-0003]
북면 어린이집 대체 교사 채용 공고
가평군복지재단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03월 22 일
가평군복지재단 북면어린이집 원장
1 |
|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 채용인원 : 1명(계약직 1명)
소속 | 직급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직무 |
계 | 1명 |
| 채용예정일 : 2023. 4.3 | |
북면 어린이집 | 대체교사 | 1명 | 채용일로부터 ~2023.5.31 | 대체 교사 |
2 |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 응시자격
- 공통기준 : 공고일 전일 기준 가평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자격기준
(대체교사) :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결격사유
- 「가평군복지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등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임용 후에도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제1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