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계약직)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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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주 작성일24-08-12 11:05 조회45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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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채용 공고문계약직.hwp (50.0K) 32회 다운로드 DATE : 2024-08-12 11: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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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24-17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채용 공고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에서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8 월 12일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인사위원장
1 |
|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
□ 채용인원 : 1명(계약직)
소속 | 직급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직무 |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19) | 사회복지사 (일반직 4급) | 1명 | 2024년 9월 ~2024년 12월 | 장애인복지업무 |
※ 우리 법인은 직원 전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임명기간 중 최초 발령지 외에도 다른 운영시설(기관)으로 전보(배치) 될 수 있음.
2 |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 응시자격
- 공통기준 : 공고일 전일 기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자격기준 : 공고일 기준
채용분야 | 응시자격 | 비고 |
사회복지사 | ①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③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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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성범죄 및 장애인학대 취업제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관련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임용 후에도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함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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