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의 「행복한 휴식」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민건 작성일19-08-12 14:38 조회41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사회복지종사자의 「행복한 휴식」 지원사업 안내.pdf (105.4K) 41회 다운로드 DATE : 2019-08-12 14:38:38
-
사회복지종사자의「행복한 휴식」지원신청서.hwp (87.0K) 19회 다운로드 DATE : 2019-08-12 14:38:38
본문
군민중심 희망복지실현을 위한 가평군복지재단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행복한 휴식」지원사업
가평군복지재단은 사회복지라는 한 곳을 바라보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부부 사회복지종사자와 동료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회복과 보상의 기회인 “휴식(여행)”을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마음이 소진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8월 12일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이사장
1. 개요
○ 지원대상: 30명
- 부부사회복지종사자 5쌍(10명)
- 동료사회복지종사자 10팀(20명)
○ 사업기간: 2019. 9월 ∼ 10월(기간 중 2박3일 이상)
○ 지원내용: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 부부사회복지종사자: 1부부당 80만원 이내
- 동료사회복지종사자: 1인당 20만원 이내
* 현지 식비 등 초과 금액은 개별 부담
2. 지원자격
○ 사회복지종사자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기관 또는 시설에 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 (자격증 소지 여부는 무관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자격을 채용 요건으로 한 기관 또는 시설에 재직 중인 사람(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필수)
○ 부부사회복지종사자
- 부부사회복지종사자란? 부부가 모두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부부
- 부부 중 1인은 반드시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가평군 관내 시설(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부부공통)에 한함(부부 중 공무원, 시설의 대표자 제외)
○ 동료사회복지종사자
- 동료사회복지종사자란? 동료가 모두 서로 다른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동료. 다만, 동료가 동일시설에 근무 중일 경우에는 1팀(2명)에 한하여 시설장의 추천서 첨부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가평군 관내 시설(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에 한함(공무원, 시설의 대표자 제외)
3.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19년 8월 12일(월) ∼ 2019년 8월 22일(목)
○ 접수방법: 가평군복지재단 이메일접수(gcwf@daum.net)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부부(동료)소개서, 부부(동료)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시설장 추천서(동일 시설 재직자에 한함) 【붙임 1】
* 가평군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gcwf.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서류는 반드시 1개의 한글파일로 묶어서 제출하며, 파일명은 “2019 행복한휴식(지원자명)으로 저장해야함.
4. 최종발표
○ 최종선정: 2019년 8월 27일(화), 홈페이지 공지
- 선정방법: 지원자가 예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부부(동료)합산 근무경력이 많은 순으로 선정
○ 오리엔테이션 : 2019년 8월 30일(금) 예정(재단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일정은 선정자에 한해 개별 공지 예정
5. 자기 연수실적 제출
○ 제출기한: 자기연수(휴식 후) 30일 이내 【붙임 2】
○ 제출방법: 지정된 “실적보고서” 서식에 따라 2매 내외로 제출(이메일 제출)
* 본 사업 참여자는 자기 연수 실적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행일 전에 개별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031-582-22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행복한 휴식」지원사업
가평군복지재단은 사회복지라는 한 곳을 바라보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부부 사회복지종사자와 동료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회복과 보상의 기회인 “휴식(여행)”을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마음이 소진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8월 12일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이사장
1. 개요
○ 지원대상: 30명
- 부부사회복지종사자 5쌍(10명)
- 동료사회복지종사자 10팀(20명)
○ 사업기간: 2019. 9월 ∼ 10월(기간 중 2박3일 이상)
○ 지원내용: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 부부사회복지종사자: 1부부당 80만원 이내
- 동료사회복지종사자: 1인당 20만원 이내
* 현지 식비 등 초과 금액은 개별 부담
2. 지원자격
○ 사회복지종사자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기관 또는 시설에 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 (자격증 소지 여부는 무관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자격을 채용 요건으로 한 기관 또는 시설에 재직 중인 사람(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필수)
○ 부부사회복지종사자
- 부부사회복지종사자란? 부부가 모두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부부
- 부부 중 1인은 반드시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가평군 관내 시설(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부부공통)에 한함(부부 중 공무원, 시설의 대표자 제외)
○ 동료사회복지종사자
- 동료사회복지종사자란? 동료가 모두 서로 다른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동료. 다만, 동료가 동일시설에 근무 중일 경우에는 1팀(2명)에 한하여 시설장의 추천서 첨부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가평군 관내 시설(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에 한함(공무원, 시설의 대표자 제외)
3.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19년 8월 12일(월) ∼ 2019년 8월 22일(목)
○ 접수방법: 가평군복지재단 이메일접수(gcwf@daum.net)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부부(동료)소개서, 부부(동료)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시설장 추천서(동일 시설 재직자에 한함) 【붙임 1】
* 가평군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gcwf.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서류는 반드시 1개의 한글파일로 묶어서 제출하며, 파일명은 “2019 행복한휴식(지원자명)으로 저장해야함.
4. 최종발표
○ 최종선정: 2019년 8월 27일(화), 홈페이지 공지
- 선정방법: 지원자가 예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부부(동료)합산 근무경력이 많은 순으로 선정
○ 오리엔테이션 : 2019년 8월 30일(금) 예정(재단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일정은 선정자에 한해 개별 공지 예정
5. 자기 연수실적 제출
○ 제출기한: 자기연수(휴식 후) 30일 이내 【붙임 2】
○ 제출방법: 지정된 “실적보고서” 서식에 따라 2매 내외로 제출(이메일 제출)
* 본 사업 참여자는 자기 연수 실적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행일 전에 개별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031-582-22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