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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전담인력 기간제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근혜 작성일25-12-03 07:45 조회1,19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25-056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채용 공고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에서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2월 3일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 채용인원 : 1명

 

모집구분

채용직

채용인원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직무

근무시간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19)

일반직 4급

0명

1명

2026년1월1일~2026년 12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업무

주5일, 일8시간

(9:00~18:00)

일반직 5급

0명

 

근무성적 평가후 재계약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 공통기준 : 공고일 전일 기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만 60세가 도래되지 않는자

- 자격기준 : 공고일 기준

 

채용분야

응시자격

비고

장애인활동지원 전담인력

일반직 4급

①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③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활동지원 전담인력

일반직 5급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②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세무 · 회계 관련 자격증등 사무·전산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③ 2종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우대사항 : 사회복지시설 경력자

◯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성범죄 및 장애인학대 취업제한), 노인복지법 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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