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 공지사항
  • 법인소식
  • 법인공시
  • 주요일정
  • 자료실
  • 채용공고
  • 보도자료

채용공고
홈 > 알림마당 > 채용공고

가평군복지재단 (가평・청평) 노인복지관장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신범 작성일21-06-04 09:17 조회4,24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가평군복지재단 공고2021-15 ]

 

가평군복지재단 (가평・청평) 노인복지관장 채용 공고문

 

가평군복지재단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6월 4일

가평군복지재단 인사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채용인원 : 총 2명

소속

직급

채용

인원

채용기간

담당직무

노인복지관

(가평・청평)

관장

2명

채용일로부터 3년

(2년 범위 내 재임용할 수 있음)

복지관 업무 총괄

(붙임 :직무수행요건)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 공통기준 : 공고일 전일 기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노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 「가평군복지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등 관련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임용 후에도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제35조의2에서 임용하고자 하는 직위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사람

3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2021. 6. 4. ~ 2021. 6. 25.

◯ 접수기간: 2021. 6. 21. ~ 6. 25. (18시까지)

◯ 응시지원서교부 : 우리 법인 홈페이지(gcwf.or.kr→알림마당→채용공고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우리 법인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중식시간 제외)

◯ 제출서류(제출서류 편철순서)

  ① 응시지원서(블라인드 채용서식) (서식 1)

  ② 자기소개서 (서식 2)

  ③ 직무수행계획서 (서식7)

  ④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 증명에 한한, 사본 제출불가)

  ⑤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 증명에 한한, 사본 제출불가)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3)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서식 4)

  ⑧ 서약서 (서식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1241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1    Tel.031-582-2210    Fax.031-582-2213
Copyright © 2016 가평군복지재단 All rights reserved.    홈제작 www.fivet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