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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가평군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기간제(2명)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근혜 작성일25-05-19 09:45 조회2,0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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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25-016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채용 공고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에서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5월 19일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 채용인원 : 2명

 

모집구분

채용직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직무

근무시간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19)

직업지원팀

사회복지사

(일반직4급)

1명

2025년 7월1일~2026년6월까지

직업지원팀 업무

주5일, 일8시간

(9:00~18:00)

평생교육지원팀

사회복지사

(일반직4급)

1명

2025년7월1일~2025년12월 31일까지

평생교육지원팀

업무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 공통기준 : 공고일 전일 기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자격기준 : 공고일 기준

 

채용분야

응시자격

비고

사회복지사

①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③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성범죄 및 장애인학대 취업제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관련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임용 후에도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함을 취소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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